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소득은 주식 매도 시의 이익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는 양도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니며, 주식 양도소득으로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