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여부를 통보없이 인상하는 경우도 있나요?
기존 8만원대 보험료 납부하고 있었으나 올해 1월부터 갑자기 보험료가 10만원대로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를 받지 못 했고 은행 거래내역 확인하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통보라도 해 주는게 아닌걸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료 인상의 경우 요즘은 문자나 카톡으로도 인상여부를 통보합니다 우편물은 주소변경이 되었을때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경우가 많아 우편물 반송이 많습니다 대부분 조회를 해보면 반송 문자 확인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고 인상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증가했거나, 보험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거나,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나 가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 안내장을 두어달 전 부터 발부 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sns를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자로 갱신된다고 알려 줍니다.
그리고 자동갱신 되면서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갱신형 보험 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갱신보험료 인상시 휴대폰이나 우편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 주소나 휴대폰 변경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는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통보라도 해 주는게 아닌걸까 싶습니다.
: 갱신형 보험의 경우 자동갱신으로 되어 있다면 통상 보험사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갱신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관련 변경사항이 있다면 고객이 선택한방식으로 통보합니다. 수신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