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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여부를 통보없이 인상하는 경우도 있나요?

기존 8만원대 보험료 납부하고 있었으나 올해 1월부터 갑자기 보험료가 10만원대로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를 받지 못 했고 은행 거래내역 확인하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통보라도 해 주는게 아닌걸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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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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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료 인상의 경우 요즘은 문자나 카톡으로도 인상여부를 통보합니다 우편물은 주소변경이 되었을때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경우가 많아 우편물 반송이 많습니다 대부분 조회를 해보면 반송 문자 확인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고 인상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증가했거나, 보험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거나,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나 가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 안내장을 두어달 전 부터 발부 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sns를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자로 갱신된다고 알려 줍니다.

    그리고 자동갱신 되면서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갱신형 보험 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갱신보험료 인상시 휴대폰이나 우편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 주소나 휴대폰 변경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는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통보라도 해 주는게 아닌걸까 싶습니다.

    : 갱신형 보험의 경우 자동갱신으로 되어 있다면 통상 보험사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갱신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관련 변경사항이 있다면 고객이 선택한방식으로 통보합니다. 수신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