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세대주이신 집에 살고 있는 세대원 자녀입니다.
부모임이 세대주리시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 세대원인 저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되나요?
아니면 세대원인 저는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고수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청약을 받을 때 무주텍 세대주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은 되지만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