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세대주이신 집에 살고 있는 세대원 자녀입니다.
부모임이 세대주리시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 세대원인 저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되나요?
아니면 세대원인 저는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고수여러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