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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멧새283
홀쭉한멧새28321.11.30

무주택자 인정여부 및 청약 가능여부 문의?

배우자 부모님이 공동소유중인 다가구 주택에 전입신고 하여 살고 있으며, 사위인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부모봉양 세대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기위해 필요한조건이 추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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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전입신고가 어떤 형태이신지 궁금합니다

    소유권이전개념의 매매였다면 1주택자로 판던됩니다. 단 2주택이 될 시 부모봉양에 의해 10년안에

    먼저 처분한 주택은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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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보며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되긴 합니다만, (부모님 두분 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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