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모님이 공동소유중인 다가구 주택에 전입신고 하여 살고 있으며, 사위인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부모봉양 세대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기위해 필요한조건이 추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