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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까마귀19
종합소득세 5/17일에 2021년도 신고 했습니다
2021년도 신고다 보니 기한후 신고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그말이 맞는건가요? 기한후 신고라면 정확하게 환급을 언제쯤 받을수 있는건가요?확정금액은 -70만원으로 환급 대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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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신고기한은 22년 5월이므로 그 이후에 신고했다면 기한후신고가 맞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했을 경우, 환급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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