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환그세액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환급세액의 적법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7월중에
통상 소득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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