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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쌍봉낙타10721.12.15

사료 수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거북이 사료를 수입해와서 한국에서 팔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수입은 어떻게 해와야하는지너무 어렵네요..한국에서 사료 인증도 받고 싶은데 절차나 주의 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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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료관리법과 식물방역법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법령의 내용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거북이의 사료가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HS CODE는 제2309.9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HS CODE에는 다음의 것들이 분류됩니다.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

    해당 사료들은 사료관리법 및 식물방역법 상 대상 품목이 될 수 있는데, 그 중 사료관리법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

    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

    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

    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

    2. 사료의 수입신고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3. 신고단체 및 위탁범위 (사료검사기준 제23조)

    1. 농협경제지주

    가. (주)농협사료, 지역·품목조합이 수입하는 사료

    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

    2. 한국사료협회

    가. 한국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

    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

    3. 한국단미사료협회

    가.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

    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

    또한 식물방역법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료의 경우 비대상 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식물검역대상물품 (법 제2조)

    1. 식물

    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

    2.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3. 다음에 해당하는 흙 (시행규칙 제3조)

    가.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나.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다만, 다음의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고시 별표1)

    (3) 검역검사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고시 별표1)

    2. 수입식물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 (시행규칙 제2조)

    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3.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

    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

    (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