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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단벌레182
비장한비단벌레18220.09.19

암호화폐 대리 투자 세금문제없을까요?

지인 돈 받아서 암호화폐 대리 투자 후

일정 수익을 얻어 다시 돌려줬을 경우 세금에 문제 있을까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받아서 투자하고 1000% 수익이 생겨 1억을 돌려줬을 경우

그냥 돌려줘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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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무상으로 돈을 돌려준걸로 판단이 될 수 도 있어, 증여세가 나올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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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않고, 내년 10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투자를 위해서 지인이 질문자에게 1000만원을 이체할 때와 질문자가 수익금을 차후에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금전이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에서 차후에 거래포착시 소명요구가 올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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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이전하였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암호화폐의 경우 현재 과세제도권 안에 들어와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과세가 되기 어렵지만 암호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돌려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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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에 대하여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이자만 신고하시면 1천만원과 그 이자상당액은 인정받으실 수 있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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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10월 1일 이후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본인의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 자체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위의 사례는 본인의 가상화폐 매매가 아닌 타인의 가상화폐 운용으로 인해 소득을 얻었을 경우으므로, 해당 소득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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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수익활동을 추구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암호화폐를 본인이 직접 투자하여 수익실현시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으나 대리투자의 운용자일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노출될 위험성이 높지 않더라도 본인 또는 상대방의 자금출처소명 등을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돈을 수익실현 후 돌려주는 방식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근 세무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황 설명 후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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