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않고, 내년 10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투자를 위해서 지인이 질문자에게 1000만원을 이체할 때와 질문자가 수익금을 차후에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금전이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에서 차후에 거래포착시 소명요구가 올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