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에게 2억을 현금이체 받아서 그걸로 투자를했습니다(상호협의가 된 상태)
제가 투자에 성공해서 돌려줘야할 돈이 6억이 되었습니다
제 계획은 2억은 똑같이 현금이체로 돌려주고
나머지 4억은 코인으로 돌려주려 합니다
향후 문제가 없을까요?
세금을 내야한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요? 전문자를 찾아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원금을 초과한 4억을 받을 경우, 이는 투자소득에 해당하여 금융소득으로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