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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목마른기러기254
제가 지인에게 2억을 현금이체 받아서 그걸로 투자를했습니다(상호협의가 된 상태)
제가 투자에 성공해서 돌려줘야할 돈이 6억이 되었습니다
제 계획은 2억은 똑같이 현금이체로 돌려주고
나머지 4억은 코인으로 돌려주려 합니다
향후 문제가 없을까요?
세금을 내야한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요? 전문자를 찾아가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원금을 초과한 4억을 받을 경우, 이는 투자소득에 해당하여 금융소득으로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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