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와 같은 경우 신탁형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거치식 정기예금을 하신다면 이자소득세로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나
ISA 계좌에서 가입하실 경우 3년 만기를 채울 경우 200만원까지의 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
그 이후의 이익에 대하여는 9.9%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ISA 계좌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각 금융사별 원금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