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직거래 환불이 어려울까요
당근마켓 중고거래 시에 판매자가 거래 당시에야 해외직구 상품이라 알려주었고 중고거래가 야외에서 거래를 하다보니 당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검색해 볼 여를이 없이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판매자는 정품등록 불가 여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였고 추후 제가 검색을 통해 국내에서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장시 수리를 못받고 버려야 한다는 글들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글에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설명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사실을 거래 당시에서야 말은 해주긴 했으나 거래 당시 설명은 정품등록 불가 설명 뿐이였고 제가 나중에서 수리문제에 말을 하자 제가 그 점을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여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환불이 어려울까요? 거기에 해외직구 상품이라 국내상품에는 있지만 직구 상품에 없는 부품도 확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