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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푸들263
놀라운푸들26324.03.18

당근 직거래 중고 거래 환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였습니다.


문앞 비대면 거래를 진행하였고, 구매자는 구매 후 몇시간 뒤 자기 손이랑 자기가 하는 작업이랑 안맞는다고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미개봉 중고 거래지만 환불 의무가 없어서 환불을 안해줬습니다. 저는 글에 환불 불가라는 단어를 까먹고 작성 안하여 뒤늦게 글을 수정 했습니다.

몇시간 후 그러더니 구매자의 태도가 급변하면서 욕하면서 동시에 이거 기기에 왜 한글 표시가 없나고 (영문 기기입니다) 왜 설명 똑바로 안했냐고 유사 사기 행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고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기 성립 및 환불 의무가 있나요?


사진상으로도 영어 기기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구매 당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대다수 판매자가 영문 인지 국문인지 표기안하고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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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기망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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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제품의 사양을 제대로 고지하셨고 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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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다수 판매자가 영문 기기인지 표기 안하고 판매한 부분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이나,

    뒤늦게 환불 불가라고 글을 수정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본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경우든 형사고소 대상이라기보다는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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