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직거래 중고 거래 환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였습니다.
문앞 비대면 거래를 진행하였고, 구매자는 구매 후 몇시간 뒤 자기 손이랑 자기가 하는 작업이랑 안맞는다고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미개봉 중고 거래지만 환불 의무가 없어서 환불을 안해줬습니다. 저는 글에 환불 불가라는 단어를 까먹고 작성 안하여 뒤늦게 글을 수정 했습니다.
몇시간 후 그러더니 구매자의 태도가 급변하면서 욕하면서 동시에 이거 기기에 왜 한글 표시가 없나고 (영문 기기입니다) 왜 설명 똑바로 안했냐고 유사 사기 행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고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기 성립 및 환불 의무가 있나요?
사진상으로도 영어 기기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구매 당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대다수 판매자가 영문 인지 국문인지 표기안하고 판매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