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직거래 중고 거래 환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였습니다.
문앞 비대면 거래를 진행하였고, 구매자는 구매 후 몇시간 뒤 자기 손이랑 자기가 하는 작업이랑 안맞는다고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미개봉 중고 거래지만 환불 의무가 없어서 환불을 안해줬습니다. 저는 글에 환불 불가라는 단어를 까먹고 작성 안하여 뒤늦게 글을 수정 했습니다.
몇시간 후 그러더니 구매자의 태도가 급변하면서 욕하면서 동시에 이거 기기에 왜 한글 표시가 없나고 (영문 기기입니다) 왜 설명 똑바로 안했냐고 유사 사기 행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고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기 성립 및 환불 의무가 있나요?
사진상으로도 영어 기기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구매 당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대다수 판매자가 영문 인지 국문인지 표기안하고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기망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제품의 사양을 제대로 고지하셨고 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다수 판매자가 영문 기기인지 표기 안하고 판매한 부분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이나,
뒤늦게 환불 불가라고 글을 수정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본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경우든 형사고소 대상이라기보다는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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