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였습니다.
문앞 비대면 거래를 진행하였고, 구매자는 구매 후 몇시간 뒤 자기 손이랑 자기가 하는 작업이랑 안맞는다고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미개봉 중고 거래지만 환불 의무가 없어서 환불을 안해줬습니다. 저는 글에 환불 불가라는 단어를 까먹고 작성 안하여 뒤늦게 글을 수정 했습니다.
몇시간 후 그러더니 구매자의 태도가 급변하면서 욕하면서 동시에 이거 기기에 왜 한글 표시가 없나고 (영문 기기입니다) 왜 설명 똑바로 안했냐고 유사 사기 행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고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기 성립 및 환불 의무가 있나요?
사진상으로도 영어 기기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구매 당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대다수 판매자가 영문 인지 국문인지 표기안하고 판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