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 및 전세계약금 반환
6월 12일자로 3억 5백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KB 시세 (공시지가) 없는 신축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 5%인 15,250,000 원을 임대인 (법인) 계좌로 입금 완료 및 영수증 발급 받았습니다. 당일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다음날 13일 저희 측 공인중개사 분이 연락오셔서 신축 건물이라 공시지가가 없었는데 다른 호수 분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사전 절차로 HUG 감정을 받아보니 예비감정으로 2억8천8백이 나왔다고 하여 저에게 바로 연락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보증보험을 위해 이와 같은 감정평가를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입주일 모든 근저당권 말소 조건 (집합건물 오피스텔이며 저희가 계약한 호수 공동담보 100억 융자 있음) +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안될시 반환 특약 + 근저당권 말소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 전까지는 새로운 융자/근저당 없도록 한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이 2억8천8백으로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한다고 계약일 다음날인 13일 함께 말씀주셨는데 저는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어 기존 12일자 계약서 파기 (?) 하고, 없었던 걸로 하고 전세계약금 15,250,000 반환받고 새롭게 계약서 쓰고 2억8천8백의 5% 인 계약금 새로 넣고 -> 이런 식으로 새롭게 작성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지, 요구하는게 괜찮은지, 계약금 반환 받는데 문제 없을지 간곡히 문의 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신축건물인만큼 감정으로 인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기존 계약서의 재작성이나 수정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계약서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파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요구하실 수는 있겠지만 계약서 수정이나 변경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위와 같이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기존 계약서에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안될시 반환 특약'라고 기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해볼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