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많은 노래들이 발표되다보니 약간의 멜로디가 겹치는 노래는 나올 수밖에는 없는데 법적으로 표절로 인정되려면 어느정도 유사성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음악의 표절을 인정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곡의 유사성, 곡의 상업적 이용, 마지막으로 원곡의 창의성입니다. 원곡의 창의성은 곡이 비슷해 보여도, 이전부터 관용적으로 써왔던 멜로디로 판단된다면 표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곡의 유사성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입니다.
현재로는 3음절 이 같으면 표절로 보고잇는데요 교묘하게 3음절이 안되면 표절이 아닌게 되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