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는 시가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금대여거래에서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소득세법도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차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부당행위부인규정을 검토하면 되는 데 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시가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참고로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