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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뱀159
단아한뱀159
22.04.09

특수관계인의 법인 대여금 관련 문의 (무상, 무이자 관련)

안녕하세요?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래처에서 대금 입금이 지연되어 오히려 타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약 3천만원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대여 받았습니다. (대여금은 특수관계인이 직접 법인 계좌로 입금)

3주 정도 후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상(무이자)대여가 가능하여 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에 관한 이익인가? 연간 1천만원 이하, 10년 1억이 하면 특수관계(친족 등)인 금전 대여도 무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위 경우 무상(무이자) 금전 대여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무서(국세청)에 별도의 무상대여 관련한 신청이나 등록, 신고 같은 것을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도 공제 금액이 넘지 않은 소액이라도 매번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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