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법인 대여금 관련 문의 (무상, 무이자 관련)
안녕하세요?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래처에서 대금 입금이 지연되어 오히려 타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약 3천만원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대여 받았습니다. (대여금은 특수관계인이 직접 법인 계좌로 입금)
3주 정도 후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상(무이자)대여가 가능하여 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에 관한 이익인가? 연간 1천만원 이하, 10년 1억이 하면 특수관계(친족 등)인 금전 대여도 무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위 경우 무상(무이자) 금전 대여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무서(국세청)에 별도의 무상대여 관련한 신청이나 등록, 신고 같은 것을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도 공제 금액이 넘지 않은 소액이라도 매번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는 시가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금대여거래에서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소득세법도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차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부당행위부인규정을 검토하면 되는 데 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시가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참고로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대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법인은 가수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이며 개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재하신 증여이익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법인이 무이자로 차입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법인은 이익을 본 것이므로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문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해주었을 경우, 법인 입장에서 손해를 본 것에 해당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세제상 불이익이 있는 것이지, 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했다면 이득을 본 것이므로 세제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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