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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뱀159
단아한뱀15922.04.09

특수관계인의 법인 대여금 관련 문의 (무상, 무이자 관련)

안녕하세요?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래처에서 대금 입금이 지연되어 오히려 타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약 3천만원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대여 받았습니다. (대여금은 특수관계인이 직접 법인 계좌로 입금)

3주 정도 후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상(무이자)대여가 가능하여 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에 관한 이익인가? 연간 1천만원 이하, 10년 1억이 하면 특수관계(친족 등)인 금전 대여도 무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위 경우 무상(무이자) 금전 대여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무서(국세청)에 별도의 무상대여 관련한 신청이나 등록, 신고 같은 것을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도 공제 금액이 넘지 않은 소액이라도 매번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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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는 시가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금대여거래에서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소득세법도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차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부당행위부인규정을 검토하면 되는 데 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시가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참고로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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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대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법인은 가수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이며 개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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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재하신 증여이익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법인이 무이자로 차입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법인은 이익을 본 것이므로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문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해주었을 경우, 법인 입장에서 손해를 본 것에 해당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세제상 불이익이 있는 것이지, 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했다면 이득을 본 것이므로 세제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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