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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슈글
부드러운 슈글23.11.22

개인이 법인(특수관계자X)에게 무이자로 금전적 대여를 할경우 개인은 세무적인 문제 없을까요?

개인이 법인(특수관계자X)에게 무이자로 금전적 대여를 할경우 개인은 세무적인 문제 없을까요?


내용은 개인이 법인에게 10억 가량 대여해주고

1년 상환 받는 조건으로 계약서 쓰고 법인의 영업을

개인이 할수 있는 권한을 받아 이익이 생길경우 설정한 수수료를 받는걸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경우 법인과 개인(특수관계인X)은 대여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있을까요?

혹은 이로인한 개인이 세금이슈가 추가로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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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대여금이면서 동시에 법인의 영업사원이 되는 보증금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입장에서 무이자로 대여하는것 자체는 과세할 내용이없으며, 영업참여권리에.대한 대가정도로 생각하면 무리없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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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4.6%)에 대한

    인정이자를 수취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자에게 소득처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허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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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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