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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메추리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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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재계약서 작성시 수수료는 얼마

안녕하세요^^

월세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하셔서 가족중 한분이 상속받으셔서 그분계좌로 월세입금시키고있던중

계약만료가 도래하여 갱신청구권을 쓰게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집주인께서 재계약서를 쓰자고하는데

갱신청구권에 대한것만 추가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써서 계약서 원본뒤에 첨부시키면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 첫장에도 상속인 이름으로 바뀌어있는데 거기에도 싸인을 해야하는지, 그러면 사망자와 첫계약때 확정일자받

은것은 무효가 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요

아니면 계약서 원본엔 사망자이름 그대로 놔두고 갱신청구권에 대한 사항만 현 상속인 이름과 세입자인 제 이름으로

싸인 마무리해도 처음 받은 확정일자에 변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인은 계약서 첫장도 상속인이름으로 기재하고 갱신청구권 사항에 있는 싸인란도 상속인이름으로 했더군요

상속인과 중개인과 제가 서로 문자로 오간 내용이 있는데도 꼭 갱신청구권에 대한 재계약서를 굳이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재계약서쓰는 비용은 얼마나 주어야하며 임대.임차 쌍방이 주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방에 있어서 이동하기가 좀 번거롭거든요

가족이 현재 월세방에 거주하고있습니다.(물론 가족이름은 월세방에 전입되어있고요)

장황하게 늘어놨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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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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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중에서 상속인 임대인이 지정되었다면 피상속인과의 기존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상속인과 새로운 갱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계약서는 중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않고 대필료만 지급하면 되고, 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빼고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계약갱신이라면 상속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새계약서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대한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대필료를 임대인 임차인이 합해서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법에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20만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전 계약서와 갱신계약서를 잘 보관해두면 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