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주택 금융위원회가 주택 상위가격과 부동산 점검반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폭등을 일으키는 기준을 ‘15억’으로 설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 대출금지 정책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부터 현재 2억원으로 설정된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가 사라지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시는 LTV70% DTI60 %한도내에서 대출 가능 합니다.
특례보금자리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