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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컨남
차량 경비처리를 했던 경우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데
그럼 부가세10% 납부에 비용처리했던 금액보다 차량매각대금이 이익이 있을경우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더내야 하던데..
프리랜서의 경우 경비처리했던 차량을 그냥 판매하면 끝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차량의 경비처리를 했다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서만 차량 판매금액을 수입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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