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직장인 일반근로자입니다. 21년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750만원 가량의 소득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750만원 소득을 받을때 3.3%를 제외하고 수령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줄 모르고 5월에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3.3% 때고 수령하였는데 소득세 추가로 납부해야하나요?)
현재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별도로 보고 신고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21년도에 신고못한 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21년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1년 귀속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기 이전까지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음으로
세무사 님등에게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 주기를 요청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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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개별이 아닙니다.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1년 귀속분의 기한후 신고로 진행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