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직장인 일반근로자입니다. 21년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750만원 가량의 소득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750만원 소득을 받을때 3.3%를 제외하고 수령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줄 모르고 5월에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3.3% 때고 수령하였는데 소득세 추가로 납부해야하나요?)
현재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별도로 보고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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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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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21년도에 신고못한 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21년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1년 귀속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기 이전까지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음으로
세무사 님등에게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 주기를 요청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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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개별이 아닙니다.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1년 귀속분의 기한후 신고로 진행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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