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세액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은 아니며,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세액일 뿐입니다.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에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정세액(실제로 부담할 세액) < 기납부세액인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반대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라면 오히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소득만 1,000만원 내외인 경우엔 일부 환급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 포함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오히려 세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