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소득세 종소세신고시 다른소득있을경우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투잡을하고있는데
주 근무지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며 연봉은 3400조금 넘구요 연말정산을했을때 세금 100%환급을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 알바를하고있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3.3%를 때고 급여를 받고있습니다(년1800만원)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서 알바한곳의 소득세를 돌려받을수있을까요???
혹시 연소득이 높게 평가되어 세금추징이 되는건아닌지 잘몰라서 그냥 두는게 나은지 조금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 어떤게 나은방법인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본인은 장애인증이있고 얘들이 3명이라 인저공제로 대부분 연말정산환급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원천징수세액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은 아니며,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세액일 뿐입니다.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에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정세액(실제로 부담할 세액) < 기납부세액인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반대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라면 오히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소득만 1,000만원 내외인 경우엔 일부 환급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 포함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오히려 세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100% 환급받았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기간은 2021년 5월1일 ~ 2021년 5월31일입니다. ( 관할주소지 세무서에서 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1일~6월30일 까지입니다.
이에 답변으로 회신합니다. 늘 좋은 시간으로 발전하십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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