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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풍뎅이237
쌈박한풍뎅이23723.07.17

추가 근로소득에 관한 신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세전 5500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하여 약 3천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지급회사에서 원천세 제외하고 지급했습니다)


내년 종소세 신고할때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연말정산 원천징수 + 추가소득급여를 입력하는 건가요?

투잡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저정도 추가 소득분에 대한 예상 세금을 대략적으로라도 얼만지 알수있을까요? 목돈이 나갈거같아 미리좀 준비해두려고 합니다.. 전문가선생님들께서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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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지만, 프리랜서 소득은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실제 경비 또는 업종에 따른 추계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에서도 공제되는 항목과 금액은 근로자별로 천차만별이기에 예상세금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기존처럼 근로소득만 하시면 되고, 5월에 근로소득+프리랜서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근로소득으로 보아 현재 세율은 16.5%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소득에 대해서 대략 16.5%의 추가세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하여 정확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두 소득을 합하여 세금계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간략하게 예상세액을 산출하는 방법 전달드리니

    참고하시어 계산부탁드립니다.

    세금의 계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납부할 세금이 산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한 소득에

    사업소득을 합하여 계산이 진행될 것이므로 2월 연말정산 시 적용된 세율로 사업소득에 과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하신 금액에 연말정산시 적용된 세율을 곱하신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면

    추가납부세액의 예상치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