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로소득에 관한 신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세전 5500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하여 약 3천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지급회사에서 원천세 제외하고 지급했습니다)
내년 종소세 신고할때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연말정산 원천징수 + 추가소득급여를 입력하는 건가요?
투잡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저정도 추가 소득분에 대한 예상 세금을 대략적으로라도 얼만지 알수있을까요? 목돈이 나갈거같아 미리좀 준비해두려고 합니다.. 전문가선생님들께서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지만, 프리랜서 소득은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실제 경비 또는 업종에 따른 추계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에서도 공제되는 항목과 금액은 근로자별로 천차만별이기에 예상세금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기존처럼 근로소득만 하시면 되고, 5월에 근로소득+프리랜서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근로소득으로 보아 현재 세율은 16.5%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소득에 대해서 대략 16.5%의 추가세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하여 정확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두 소득을 합하여 세금계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간략하게 예상세액을 산출하는 방법 전달드리니
참고하시어 계산부탁드립니다.
세금의 계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납부할 세금이 산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한 소득에
사업소득을 합하여 계산이 진행될 것이므로 2월 연말정산 시 적용된 세율로 사업소득에 과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하신 금액에 연말정산시 적용된 세율을 곱하신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면
추가납부세액의 예상치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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