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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은혜로운반달곰230
은혜로운반달곰230

해외주식 양도세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실현했을때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250만원 이상은 22%의 양도세를 낸다고하는데요

그것을 줄여보고자 와이프에게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6억원치의 미국주식을 수익실현하기전에 와이프에게 6억원치의 주식을 증여하고 바로 수익실현을 하면 와이프는 양도세를 내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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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바로 양도하게 된다면 배우자간의 증여는 10년내 6억까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증여 받자마자 바로 양도한다면 취득원가가 증여받을 당시의 단가로 계산되어서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서 양도세를 안내거나 조금만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한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평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가 일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