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실현했을때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250만원 이상은 22%의 양도세를 낸다고하는데요
그것을 줄여보고자 와이프에게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6억원치의 미국주식을 수익실현하기전에 와이프에게 6억원치의 주식을 증여하고 바로 수익실현을 하면 와이프는 양도세를 내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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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바로 양도하게 된다면 배우자간의 증여는 10년내 6억까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증여 받자마자 바로 양도한다면 취득원가가 증여받을 당시의 단가로 계산되어서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서 양도세를 안내거나 조금만 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해하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한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평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가 일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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