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게의 부부가 일방 배우자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거나 0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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