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12월 31일자로 휴업을 하면서 직원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1. 휴업을 한 상태에서도 연말정산 신고와 2월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 12월 31일 퇴사한 직원은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 때 중도퇴사자 처리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해야 하나요?
3. 퇴사한 직원이 연말정산 신고를 요청하면 퇴사처리 안 하고 2월에 같이 연말정산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진행해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신고와 2월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사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가능한것입니다.
퇴사처리는 12월31일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이고 연말정산만 2월달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휴업을 하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시면 됩니다.
3.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퇴사한 직원은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 때 중도퇴사자 처리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