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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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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2

12월 31일 사업장 휴업시 퇴사자와 연말정산 신고

사업장이 12월 31일자로 휴업을 하면서 직원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1. 휴업을 한 상태에서도 연말정산 신고와 2월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 12월 31일 퇴사한 직원은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 때 중도퇴사자 처리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해야 하나요?

3. 퇴사한 직원이 연말정산 신고를 요청하면 퇴사처리 안 하고 2월에 같이 연말정산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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