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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7.09

스왑못한 블록체인 코인 소송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코인 발행시 1천만원 구매한 코인, 그대로 지갑에 유지하면 괜찮겠지 하며 잊고 지내다

스왑공지가 나왔었고 스왑을 하지 못해서 날아간 코인 소송으로라도

찾을수 ,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은 있는건지 ㅜ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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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왑공지가 있었는데, 질문자님이 이를 간과하였다가 손해를 보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손해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배상받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코인 구매행위와 코인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있었는지,

    스왑 공지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스왑 통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공지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방치를 한 것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그 구매 대금 또는 코인의 가치 상당의 반환 청구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 사안 이외에 추가 이용 약관, 내지 구매 계약의 내용 등을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