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아파트매수 공동명의 증여 관련 질문
부모님께서 2014년 기존 A아파트(아버지 단독명의) 매도 후
B아파트(공동명의 어머니3분의2, 아버지3분의1)를 매수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계좌로 A아파트 매도금을 받아 B아파트 매수금을 모두 지불하였음.
건축물대장 기준 B아파트 2014년 4월달 소유권변동이며
당시 증여세가 별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혹여 추후 문제가 될까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하려 합니다.
1. 어머니 기준 증여받은 금액이 6억원 이하(아파트 9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2. 현재 기한후신고를 하려 하는데 증여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이 지나 별도의 문제가 있는것인지?
3. 신고하게 될 경우 첨부서류를 어떤걸 첨부하면 될지
이렇게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신경써주심에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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