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아 1가구 2주택 중 증여받은 주택 매도할때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A주택 조정지역에서 17년10월 경 아파트 구매 후 계속 거주 중이며,
B주택 21년 9월 경 외조모로부터 같은 조정지역의 1억 미만의 공시지가인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증여받은 아파트는 시가 1.5억원 정도이며, 증여받을때는 1.4억, 외조모께서 취득하셨을때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질문사항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서 기존 주택(a)양도시 비과세인것은 알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증여주택(b) 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이때 b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주택 b는 9천의 전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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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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