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주택 조정지역에서 17년10월 경 아파트 구매 후 계속 거주 중이며,
B주택 21년 9월 경 외조모로부터 같은 조정지역의 1억 미만의 공시지가인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증여받은 아파트는 시가 1.5억원 정도이며, 증여받을때는 1.4억, 외조모께서 취득하셨을때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질문사항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서 기존 주택(a)양도시 비과세인것은 알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증여주택(b) 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이때 b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주택 b는 9천의 전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