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나무를 심으면 산림청에 벌목할 때 허가받아야 한다던데.
나대지나 전에 심으면 허가 안 받아도 되나요?
허가를 받으면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자원법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등을 산림으로 정의하고,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를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