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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거위14
귀한거위1421.10.17

제 토지(산지, 나대지, 전)에 심은 나무 벌목할 때 허가 받는 방법 아시나요?

산에 나무를 심으면 산림청에 벌목할 때 허가받아야 한다던데.

나대지나 전에 심으면 허가 안 받아도 되나요?

허가를 받으면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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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자원법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등을 산림으로 정의하고,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를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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