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소유중 소나무 벌목관련 문의
임야를 소유중에 있습니다.
다른 나무의 경우에는 산주에게 어느정도의 벌채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임의 벌채가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와
관련법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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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40여 년의 소나무를 벌채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림의 경우에도 입목벌채 허가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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