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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공공분양 장애인특공 당첨 있는데 현재는 무주택이고요
이런경우 공공임대 장애인특공 청약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하마스터
안녕하세요. 과거 공공분양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다면 동일한 특별공급 전형으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평생 1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공급 자격으로 공공임대에 신청하는 것은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한 사항은 청약홈이나 LH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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