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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기대하게만드는시추

정말기대하게만드는시추

과거 공공분양 장애인특공 이력있는 사람

과거에 공공분양 장애인특공 당첨 있는데 현재는 무주택이고요

이런경우 공공임대 장애인특공 청약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하마스터

    아하마스터

    안녕하세요. 과거 공공분양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다면 동일한 특별공급 전형으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평생 1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공급 자격으로 공공임대에 신청하는 것은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한 사항은 청약홈이나 LH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