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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동박새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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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공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특별공급으로 청약할수 있는게 2가지가 있다면

예를들어 다자녀 특별공급,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일때 2회에 거쳐 당첨될수 있나요?

다자녀로 특별공급 당첨되고 몇년 뒤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청약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어떤조건으로든 한번이 됐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결혼전에 한분이 특별분양이 됐는데 매매를 했고 혼인신고를 했을때 신혼부부특별분양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 특별분양과 일반분양은 동시에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는 전형이 2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는 것이기에 타 특별공급 전형에는 청약하실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특별공급으로 청약할수 있는게 2가지가 있다면

    예를들어 다자녀 특별공급,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일때 2회에 거쳐 당첨될수 있나요?

    ==> 상기 조건 중 1회 만 가능합니다.

    다자녀로 특별공급 당첨되고 몇년 뒤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청약할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공급 당첨은 평생 1번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으로 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자녀를 출생하면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등 모든 분야의 특공을 한 번 더 청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24.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2호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