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분양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소유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2.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주소지가 다른 부가 1주택 소유하고 있을경우, 공공분양에서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니요.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금액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 로 봅니다.
(민영에서는 주거전용 60m2이하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2. 예, 청약접수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면 됩니다.
부가 세대를 달리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아무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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