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분양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소유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2.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주소지가 다른 부가 1주택 소유하고 있을경우, 공공분양에서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