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플랫폼에서 제작한 로고의 중복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즘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요.
망고보드, 캔바, 미리캠버스 등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디자인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로고로 수주받은 업체의 로고를 제작할 경우
디자인 요소를 같은 것을 사용하면 납품한 로고 디자인도 유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로고의 경우는 상세페이지 디자인 등과는 달라서
고객의 브랜드를 나타내기에 유사하거나 같으면 안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플랫폼을 통한 작업시 동일 분야에서 유사한 로고를 각각의 서로 다른 업체들이 납품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A라는 로고의뢰 업체가 'a'라는 디자인업체에게 로고를 제공받음
: '캔바'의 로고 디자인 요소로 작업함
- B라는 로고의뢰 업체가 'b'라는 디자인업체에게 로고를 제공받음
: 위의 '캔바'의 같은 로고 디자인 요소로 작업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고는 상표법상 상표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식별 표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 로고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이는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1업체가 먼저 상표 등록을 받은 경우이거나 상표 등록을 받지 않더라고 오랜 사용으로 인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현저히 인식된 경우라면 이러한 로고와 동일 유사한 로고를 다른 2업체가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B의 어체가 '캔바'의 로고 디자인 요소로 작업했는데,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캔바'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에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2차창작물을 만든것밖에 안됩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2차 창작물은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결국 원저작권의 침해문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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