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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수룬
여수룬
21.04.13

디자인플랫폼에서 제작한 로고의 중복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즘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요.

망고보드, 캔바, 미리캠버스 등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디자인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로고로 수주받은 업체의 로고를 제작할 경우

디자인 요소를 같은 것을 사용하면 납품한 로고 디자인도 유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로고의 경우는 상세페이지 디자인 등과는 달라서

고객의 브랜드를 나타내기에 유사하거나 같으면 안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플랫폼을 통한 작업시 동일 분야에서 유사한 로고를 각각의 서로 다른 업체들이 납품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A라는 로고의뢰 업체가 'a'라는 디자인업체에게 로고를 제공받음
: '캔바'의 로고 디자인 요소로 작업함

- B라는 로고의뢰 업체가 'b'라는 디자인업체에게 로고를 제공받음
: 위의 '캔바'의 같은 로고 디자인 요소로 작업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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