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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쿠스쿠스248
힘찬쿠스쿠스24821.03.19

전세집을 구하는데 보증보험을 들어야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요?

전세집을 구하고있는데 전세에 대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공동부댐해아보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가입안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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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말료시 전세금에 대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 보험을 가입해 두면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을 반환해 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일정한 보험료를 주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전세금을 지키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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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규 임대로 등록하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제도의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로 나눠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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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으로서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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