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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
노랑이22.08.10

전세계약시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려고하는데 집주인도 부담해야하는게 있나요??

전세계약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필요하거나 체크해야할것들이 무엇이있을까요? 또한 일년에 한번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알고있는데 집주인도 부담해야하는 금액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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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험료 75%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되고

    보험료 전액을 임차인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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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가입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고 임차인도 수수료25%를 부담해야합니다. 대신 안전하겠죠. 수수료는 비싸지 않고 통상 전세금의 0.15%정도인데 가입기관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이율과 보증금액 등을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보증수수료는 임차인이 전액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며 동시에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도 진행이 되는데 금액의 상한이 있습니다. 수도권 7억 기타 3억 등이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클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하시면 되고 대상 주택의 차이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가입조건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느냐? 굳이 수수료를 매월 2만원~3만원 정도 지불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물건이 아니고선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순위 채권액과 담보설정액 및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70%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없고 집값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크지 않은 집의 경우엔 특별히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른바 깡통주택에 해당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도 가지 못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때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보증회사가 저희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주고 집주인에게 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구조이니 가입자는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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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보험의 경우 1년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임대인이 전체 보험료의 75%를 부담합니다. (임차인 25% 부담)

    모든 주택에 대해 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한것은 아니며 재무상태가 건전한 주택에 대해서만 가입 가능하니 보증보험사에게 가능 여부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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