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더이상 면세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경우 면세적용을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면세포기를 할 때 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은 어떤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