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더이상 면세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경우 면세적용을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면세포기를 할 때 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
2.학술,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업종은 수출업종을 등을 영위하는 영세율 대상이거나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해당됩니다.
관할세무서에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경시키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면세포기시 3년 동안은 면세사업자로 돌아갈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학술단체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포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매입자가 면세보다 유리하거나 매입자가 주로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이외 업종은 면세포기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