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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의 면세사업자로의 변경

기존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신고하거나 신청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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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만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폐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으로 새로이 사업자를 신청해야 하는 데, 과세

      사업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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