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만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폐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으로 새로이 사업자를 신청해야 하는 데, 과세
사업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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