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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23

어떠한 경우 면세포기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사업자 면세포기를 함으로 과세사업자가 되는걸 면세포기라 하는데요~어떠한 경우 면세포기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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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면세포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고 영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환급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때는 과세 기간 개시 10일 전에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는 과세 기간 개시일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면세의포기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영세율적용대상도 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 즉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치는 사업자가 면세 대상이 되는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면세 혜택을 받지 않고 소액 과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때는 과세 기간이 시작되는 10일 전에 면세 포기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과세 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면세 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 적용을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과세사업자)를 적용 받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 포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면세 포기를 하는 이유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함으로써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면세 포기란 면세 사업자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 포기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수익성이 높아지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면세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로 매입세액이 원가산입되는 면세의 경우보다 저렴하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추가로 신속한 매입세액 회수를 위해 매입시의 과세기간에 법 제24조 제2항 및 영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어 제품이 판매될 때에야 당해 매입세액이 회수되는 면세보다 신속하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기초생활필수, 국민후생 관련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와 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를 간단하게 비교해본다면, 면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 받고,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면세사업자도 수출 시 과세사업자의 영세율과 같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누구나 면세 포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면세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면세 포기가 가능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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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세포기


    1. 영세율 적용이되는 재화나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부가세 관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반면에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며,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면세포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인적사항,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면세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 면세포기는 사업자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를 수출하는경우 면세를 포기해서 거래상대자로부터 이에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환급받도록 하기위한 제도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면세가 아닌 영세율을 적용받을때는 그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면세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면세포기 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년간의 부가가치세면제를 받지못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금/세무 영역에서 세무 전문가 분에게 문의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면세포기제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면세포기의 개요 일정한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의 납부가 없는 대 신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면세사업자보다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면세포기제도를 두고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 추계 한번 더 여쭤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를 포기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교육 업종등이 있습니다. 대하여 복귀를 하는 경우 3년간 효력이 유지되지 에 철저히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