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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여새10
화끈한여새10

1인 게임개발자 사업자등록관련 질문입니다.

1. 1인 게임 개발자로서 게임을 제작해 구글 플레이나 스팀과같은 게임 플랫폼에 등록하여 수입을 얻으려고 합니다.

2. 게임 플랫폼에 등록해 수입을 얻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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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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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인 게임개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여부는 실제 사업의 내용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진행되냐 여부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관련된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업종 코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등록을 통해 소득을 벌 생각이라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유무에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