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관련된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업종 코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