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26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빌릴 예정인데요 증여로 보나요?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빌릴예정인데요. 보통은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 되는거죠? 1억 오천에 대한 이자는 얼마로 갚아야 증여로 안보는거죠?이자가 얼마이상이여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원금은 얼마씩 갚아야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용에 대한 세금은 다음 2개로 구분하여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1. 차용으로 볼 수 있는지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보고있으므로 우선 차용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한다면 1.5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 차용에 해당한다면, 적정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적정이자를 수취한 경우 소득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 기재된 적정이자는 4.6%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2억을 빌리고 상환을 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2억이라면 무이자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보통 차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매월 50만원 이상의 원금을 상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