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용에 대한 세금은 다음 2개로 구분하여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1. 차용으로 볼 수 있는지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보고있으므로 우선 차용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한다면 1.5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 차용에 해당한다면, 적정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적정이자를 수취한 경우 소득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 기재된 적정이자는 4.6%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