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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안경곰299
눈부신안경곰29922.03.06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및 차용금액 얼마까지인가요?

만30세미만/ 부모님한테 2억7천정도 빌려야할 것 같은데

7천만원= 증여 /2억= 차용 으로 가능한가요?

1. 7천만원에서 5천 공제 후 2천에 대한 금액은 증여세 내고

2. 2억 차용에 대한 원금 + 이자갚아야되는데 원금은 만기에 상환한다는 조건달고 4.6%계산해서 이자만 지급해도 되나요?

1번 2번 동시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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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가져올 때에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일부는 차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차용은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차입을 동시에 하더라도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차입임을 확실히 하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되, 2억원 이하의 차입은 무이자 약정이 가능하며 상환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7억중 7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2억원은 차용 후 상환하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