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의 증여및 차용금액 얼마까지인가요?
만30세미만/ 부모님한테 2억7천정도 빌려야할 것 같은데
7천만원= 증여 /2억= 차용 으로 가능한가요?
1. 7천만원에서 5천 공제 후 2천에 대한 금액은 증여세 내고
2. 2억 차용에 대한 원금 + 이자갚아야되는데 원금은 만기에 상환한다는 조건달고 4.6%계산해서 이자만 지급해도 되나요?
1번 2번 동시에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가져올 때에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일부는 차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차용은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차입을 동시에 하더라도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차입임을 확실히 하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되, 2억원 이하의 차입은 무이자 약정이 가능하며 상환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7억중 7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2억원은 차용 후 상환하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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