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로 적용됩니다.
두 규정은 서로 별개입니다. 증여 5천만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이고, 무이자 차용 한도는 이자 상당 이익이 연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을 역산한 실무적 수치입니다. 현행 적정이자율(연 4.6%) 기준으로 약 2억1,700만원까지가 해당됩니다.
다만 차용 부분은 실제로 빌린 것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세무서는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약정한 일정에 따라 계좌이체로 실제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부족하면 원금 1억5천만원 전체가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증여 내역이 있다면, 5천만원 공제 잔여 한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