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업종은 병원입니다.
- 근로조건 (네트계약이며 아래 금액은 실 지급액입니다.)
1. 차인지급액 : 기본급 1,900,000원 + 식대 125,000원
2. 근로시간 : (월~금) 09:00~19:00 / (토) 09:00~13:00
3. 휴게시간 :* 60분 (토요일 제외)
* 일주일에 1~2번 정도 휴게시간 없이 교대 근무
4. 휴일 : 일요일, 공휴일, 월 3~4회 (평일 또는 토요일 중 직원들끼리 번갈아가며 선택)
5. 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
6. 근무기간 : 22.06~24.02
임금 계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평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입니다.
이런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평일)은 연장근로로 계산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토요일 근무도 연장근로로 계산해야 하는지 연장근로가 맞는다면 아래 계산대로 지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평일 연장 9,860(24년 기준) x 1 x 1.5 = 14,790원) , (토요일 연장 9,860(24년 기준) x 4 x 1.5 = 59,160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시간도 연장근로로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평일과 토요일 근무시간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또 위의 근로조건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