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입을 했다면 대리인이 해당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래를 할 수 없을 때 가까운 가족이 대리해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대리인이 예금주의 사인을 대신해서 해지하려고 할 경우, 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인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분쟁조정위는 고이율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을 대리인이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은행은 예금주가 아닌 사람이 정기예금을 해지할 때 인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대리인이 예금을 해지할 경우 해당 예금주의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인출 권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