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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탱구
수노탱구23.03.05

정기예금 본인이 아닌 가족이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형이 사고로 척수를 다쳐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현재 수술비와 입원, 재활 치료를 위해서 보험처리를


해야겠지만 우선 간병인 비용 등 지급을 위해서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하는데요.


현재 하반신을 못쓰는 위중한 상황이라 가족이


대리인으로 가서 해지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은행은 농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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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예금에 대한 대리인해지는 원칙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점의 재량에 따라서 해지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만약해지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위임장

    2.위임한분의 개인인감증명서

    3.위임한분의 개인인감도장

    4.예금통장의 인감

    5.위임받으신분의 신분증

    6.통장실물


    위의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해지를 도와드리기도 하는데, 해지시 현금으로 드리지 않고 통상적으로 예금주 명의의 일반입출금 통장으로 연동입금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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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사정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은행에 내방하면 금융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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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친형의 상황이 위중한 상황이라면, 가족 중에서 예금주를 대리(직계가족)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주 대리인으로서 은행에 방문할 때는 예금주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친형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에서 예금주 대리인(직계가족)의 신원을 확인하고,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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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입을 했다면 대리인이 해당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래를 할 수 없을 때 가까운 가족이 대리해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대리인이 예금주의 사인을 대신해서 해지하려고 할 경우, 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인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분쟁조정위는 고이율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을 대리인이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은행은 예금주가 아닌 사람이 정기예금을 해지할 때 인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대리인이 예금을 해지할 경우 해당 예금주의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인출 권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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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아뇨 그냥 가서는 불가능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 대리인 서명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알려면 농협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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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 위임장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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