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격 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나 다른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법인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나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을 함부로 유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법인의 채권을 받거나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내지 배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횡령액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다르게 되며,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로, 일반 배임죄 또는 횡령죄 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