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파산시 이건 어떻해 되는건가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유물이나 회사내 설비등을 처분했을때
모든 대금은 회사법인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법인통장이 아니 일반 차명계좌 라든지 개인통장 으로
십원 한푼이라도 입금을 받게된다면 이건 횡령죄에 속하는 건가요??
만약 이게 죄가 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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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격 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나 다른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법인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나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을 함부로 유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법인의 채권을 받거나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내지 배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횡령액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다르게 되며,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로, 일반 배임죄 또는 횡령죄 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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