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에 부모님과 저희식구(저,남편,아이2)가 함께 살려고 하는데.
그럼 전입신고하게되면 누가 세대주가 되어야하나요?
그리고 건보료는 늘어날까요?
아버지-사업소득잇음
남편-직장가입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는 사실상 누가하든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나 남편 둘 중 아무나 하셔도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