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주 변경 궁금한 점이 있어요. 세대분리랑 같은 개념인가요?
현재 1가구(부모님, 언니, 본인) 1주택(매매)입니다.
청약 때문에 세대주가 아버지인데 저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아버지(만 58세), 본인(만 28세)
- 아버지는 다음 달에 정년퇴임
저는 현재 고정수입은 있는데 프리랜서 신분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가족 모두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 중 본인만 수입이 있게 됩니다.
질문
1. 자녀로 세대주를 변경했을 때 증여 개념인가요?
2. 증여가 맞다면 취득세를 지불해야하는거죠?
3. 세대주를 변경했을 때 세금이 지불되는 항목이 있나요?
4. 세대주 변경 조건들 중에서 <30세 미만이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조건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1가지만 해당이 되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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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주를 변경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의 명의가 증여계약서 등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①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기본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20세 이상 성년의 경우 분리된 세대로 보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