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가구(부모님, 언니, 본인) 1주택(매매)입니다.
청약 때문에 세대주가 아버지인데 저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아버지(만 58세), 본인(만 28세)
- 아버지는 다음 달에 정년퇴임
저는 현재 고정수입은 있는데 프리랜서 신분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가족 모두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 중 본인만 수입이 있게 됩니다.
질문
1. 자녀로 세대주를 변경했을 때 증여 개념인가요?
2. 증여가 맞다면 취득세를 지불해야하는거죠?
3. 세대주를 변경했을 때 세금이 지불되는 항목이 있나요?
4. 세대주 변경 조건들 중에서 <30세 미만이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조건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1가지만 해당이 되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