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과정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진 경우에 가중처벌을 두고 있으나, 그외 형태에 따른 가중처벌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범죄의 형태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