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자료부인확인신고 정정 그래도 금액오류
안녕하세요 작년3.3%프리랜서 알바 후 이번에 종소세기한를 놓쳐 기한후신고를 들어가는데 홈텍스보니 제가 세후 2천 5백정도 받았는데 여기서는 3천 2 백가량으로 올려놔서 소득자료부인확인신고접수를 했고 일했던곳이랑도 연락이닿아 정정신고 넣겠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홈텍스를 보다 취하 신고버튼이있어봤더니 거기서 정정신고를 해논거같은데 이번엔 3찬3백가량으류 신규해놓고 제가 시후 1천9백 정도받아간걸로 오히려 소득을 더 낮게잡아놨고 9월에 받은 금액을 11월에 입금했다 이런식으로 급여지급한날도 안맞는데 이거 관힐세무서에 뭐라고 전화를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을 다시 확인해보시고 실제 받은 소득 기준으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일 세무서에 먼저 전화하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