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자료부인확인신고 정정 그래도 금액오류
안녕하세요 작년3.3%프리랜서 알바 후 이번에 종소세기한를 놓쳐 기한후신고를 들어가는데 홈텍스보니 제가 세후 2천 5백정도 받았는데 여기서는 3천 2 백가량으로 올려놔서 소득자료부인확인신고접수를 했고 일했던곳이랑도 연락이닿아 정정신고 넣겠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홈텍스를 보다 취하 신고버튼이있어봤더니 거기서 정정신고를 해논거같은데 이번엔 3찬3백가량으류 신규해놓고 제가 시후 1천9백 정도받아간걸로 오히려 소득을 더 낮게잡아놨고 9월에 받은 금액을 11월에 입금했다 이런식으로 급여지급한날도 안맞는데 이거 관힐세무서에 뭐라고 전화를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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